「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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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아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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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목적 ○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에 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등
3.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분야 현황 및 문제점 ○ 시책평가 결과 우수 평가항목은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개선 효과’ 등이 만점으로 평가됨 ※ 공익신고 보호, 부패신고자 보호,「청탁금지법」등 5종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 제도개선 과제 발굴: 「퇴직자 수칙」제정 필요 4. 향후 추진 계획
○ 기관 홈페이지 게시, 공직자 재산등록 시 안내 5. 기대효과
○ 부패방지 청렴교육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청렴도 제고
○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및 대외적 인식 개선으로 실효성 및 내실화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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