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선물신고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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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산초 | 등록일 | 17.06.22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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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선물신고제도를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2. 신고의무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3. 대상선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4. 신고절차: 선물받은 공무원 (신고)→ 전라북도교육청 선물평가단(감사담당관) * 단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붙임 선물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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