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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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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3.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5.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
6.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4.정보통신망의 구성도ㆍ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각종 지도ㆍ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써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9.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써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특정 공무원의 주소ㆍ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6.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각종 용역수행을 위해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써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2.학교신설, 증ㆍ개축 및 학교이설계획 등 승인 전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