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4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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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미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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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관련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따뜻함과 화목을 기원하며, 고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2020.3.1.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하며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총 7명으로 구성 -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교사, 학교 전담 경찰관, 학부모 3명 (법률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2019학년도 기준 1~5학년 학부모 대상 신청서 접수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학교장이 위촉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교장의 자율적 추천 3. 임기 - 기간을 두지 않으며 추후 관계 법령의 개정 이후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면 이에 따라 다시 기간을 공고함. -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거나 타학교로 전출을 할 경우 자동으로 해촉됨. 4. 역할 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나.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 다.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5. 신청 방법 신청서 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2월 7일(금) 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선출 결과: 2.11.(화) 이후 개별 통지 2020. 2. 6. 고 산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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