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3 2020학년도 돌봄교실 수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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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미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1034 |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문(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추운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신청서를 12월 26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증빙서류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산초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우리 학교 돌봄교실은 현재 1개 운영되고 있으며, 20명의 학생이 이용 가능합니다.(최대 23명) ◇ 운영 기간: 2020학년도 학기 중 (방학 중 돌봄교실은 수요 조사를 통해 돌봄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됨) ◇ 돌봄교실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음) ◇ 돌봄교실을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 돌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음 ◇ 프로그램별 출결 상황은 상황 발생 시, 학부모에게 알림 (알림 방법은 추후 공지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만 해당/3월 예정) ◇ 돌봄교실 이용 대상자는 1~2학년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며 수요자가 많을 시에는 우선순위에 의해 입급 확정됩니다.(확정자는 2월 중 통보 예정) · 1순위: 맞벌이가정 자녀(부모 모두 취업, 한 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취업 상태) 중 ①법정저소득층 ②국가보훈대상자 자녀 ③다문화 가정 ④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 · 2순위: 맞벌이가정 자녀(부모 모두 취업, 한 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취업 상태) · 3순위: (맞벌이가정이 아닌)①법정저소득층 ②국가보훈대상자 자녀 ③한 부모 가정 ④다문화 가정 ⑤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 · 대상 학생 확인 서류 제출: 법정저소득층(교육비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 맞벌이 가정 관련 증빙 서류 (※ 붙임의 맞벌이가정 증빙 서류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맞벌이라 함은 4대 보험 가입자를 의미함 추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돌봄참여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인 소유의 교재 및 교구의 경우, ‘수익자 부담’ 구입이 원칙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교에서 구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완주군청 순회 강사에 의해 운영되는 ‘중국어’ 강좌임. 돌봄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2019년 12월 19일 고 산 초 등 학 교 장 김 지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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