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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 2020학년도 돌봄교실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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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미 등록일 20.02.06 조회수 1034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문(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추운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신청서를 1226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증빙서류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초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

우리 학교 돌봄교실은 현재 1개 운영되고 있으며, 20명의 학생이 이용 가능합니다.(최대 23)

 

운영 기간: 2020학년도 학기 중

(방학 중 돌봄교실은 수요 조사를 통해 돌봄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됨)

돌봄교실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음)

돌봄교실을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 돌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음

프로그램별 출결 상황은 상황 발생 시, 학부모에게 알림

(알림 방법은 추후 공지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만 해당/3월 예정)

돌봄교실 이용 대상자는 1~2학년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며 수요자가 많을 시에는 우선순위에 의해 입급 확정됩니다.(확정자는 2월 중 통보 예정)

· 1순위: 맞벌이가정 자녀(부모 모두 취업, 한 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취업 상태)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다문화 가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

· 2순위: 맞벌이가정 자녀(부모 모두 취업, 한 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취업 상태)

· 3순위: (맞벌이가정이 아닌)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

· 대상 학생 확인 서류 제출: 법정저소득층(교육비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 맞벌이 가정 관련 증빙 서류 (붙임의 맞벌이가정 증빙 서류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맞벌이라 함은 4대 보험 가입자를 의미함

추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돌봄참여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개인 소유의 교재 및 교구의 경우, ‘수익자 부담구입이 원칙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교에서 구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완주군청 순회 강사에 의해 운영되는 중국어강좌임. 돌봄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20191219

고 산 초 등 학 교 장 김 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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