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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4 학구위반(위장)전입 방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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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아 등록일 19.07.24 조회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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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위반(위장)전입 방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소개로 본교에 진학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 않으면서 거소(주민등록)를 당해 지역으로 옮기는 학구위반(위장) 전입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구위반(위장) 전입은 특정학교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 발전 저해, 지역 주민 간 위화감 조성, 어린 학생들이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함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우리학교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구위반 전입 사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입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입학한 이후에라도 통학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소(주민등록)를 옮겨 전입학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거주지 관할 통학구역 학교로의 전학은 물론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것이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724

 

 

고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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