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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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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2019학년도 안전한 자전거 통학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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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아 등록일 19.05.20 조회수 2102
첨부파일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고 산 가 정 통 신

함께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는

건강한 고산 어린이

2019 - 43

 

안전한 자전거 통학 문화 정착을 위한

학부모 협조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취미여가활동,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나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도보로 통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우 안전모 착용 없이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있어 주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3.27일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어 2018.9.27.일자로 시행된 바 있으며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학교에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 어린 지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전거로 등·하교 시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겠다는 학부모 승인서와 학생 서약서를 받고자 하오니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학부모 승인서와 학생 서약서를 작성하시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승인서 및 학생 서약서 미제출 또는 안전모 미착용 학생은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2018.3.27.공포, 2018.9.28.시행]

50조 제4항 개정사항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 르 는 선 -------------------------------------------------

우리 학교에서는 도보통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자전거 통학 학부모 승인서 >

본인은 학년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전거 통학을 동의하며, 자전거 이용 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보호자: (서명)

< 자전거 통학 학생 서약서 >

본인은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학년 반 성명: (서명)

2019. 5. 20

고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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