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 2019 아동학대 예방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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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아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441 | ||||||||||||||||||||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과 학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은 물론, 스스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아래 내용을 가정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십시오.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즉, 고등학생도 포함) ★ 아동학대 신고의문자란?(아동학대 특례법 제 10조2항) ○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법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한다” ★ 신고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 신고의무자 직군은?(총 24개 직군) ○ 가정위탁 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건강 가정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 및 종사자 /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장 및 종사자 / 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 및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구급대원 / 응급 구조사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 교직원 및 강사 / 의료기사 /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 장애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용양시설 및 종사자 / 아이돌보미 / 청소년단체 및 산학겸임교사 /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 학원장 및 강사 / 취약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 ★ 아동 학대의 징후
★아동 학대 신고요령 ☞ 1STEP :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이 가는 경우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 2STEP :아동학대 신고 112(2014.9.29.부로 112로 통합)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안전신고센터(119), 범죄 신고(112) - 학대 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3STEP : 협력 및 지원 -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협조 : 보호 중인 피해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를 요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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