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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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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9 생활규정 공고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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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아 등록일 18.12.20 조회수 1509

고산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공고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규칙

. 공포 및 시행일 : 2018.12.19.()

. 의견수렴기간 : 2018. 11.1. ~ 11.9.

. 개정 내용

1)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4, 5조 내용 변경, 7조 신설

2) 3장 학생생활 - 7조 신설, 104항 변경, 11조 삭제 및 신설

3) 4장 학생생활지도 - 41조 체벌금지 및 교사의 권한,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신설, 42조 보호자의 책임, 43조 시상 종류 변경, 44조 모범부분 변경

4) 5장 징계 신설

5) 6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신설

 

2.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1218

 

 

고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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