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9 생활규정 공고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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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아 | 등록일 | 18.12.20 | 조회수 | 1509 |
『고산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공고』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규칙
가. 공포 및 시행일 : 2018.12.19.(수) 나. 의견수렴기간 : 2018. 11.1. ~ 11.9. 다. 제⋅개정 내용 1)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4조, 제5조 내용 변경, 제7조 신설 2) 제3장 학생생활 - 제7조 신설, 제10조 4항 변경, 제 11조 삭제 및 신설 3) 제4장 학생생활지도 - 제41조 체벌금지 및 교사의 권한,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신설, 제42조 보호자의 책임, 제43조 시상 종류 변경, 제44조 모범부분 변경 4) 제5장 징계 신설 5) 제6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신설
2.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12월18일 고 산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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