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1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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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미 | 등록일 | 18.10.23 | 조회수 | 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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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의견 학부모님께,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의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아래 양식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명칭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2. 의견수렴기간 : 2018. 10.22. ~ 2018. 10.26. 3. 개정 절차 :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렴→ 1차 시안 확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최종안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2018. 10. 22. 고 산 초 등 학 교 장 ---------------------------절 취 선------------------------ 2018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고산초등학교 제( )학년 ( )반 이름 ( ) 보호자 성명
고산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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