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9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위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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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미 | 등록일 | 18.10.18 | 조회수 | 1008 |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부모위원 모집 공고 본교 생활인권규정이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도교육청 생활인권규정 및 생활지도규정과 상이함으로 전면적으로 제•개정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규정개정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근거 및 선출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의거하여 규정개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본교 학부모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모집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 위의 근거에 따라 고산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2. 입후보 등록 가. 인 원 : 2명 나. 자 격 : 본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 다. 장 소 : 고산초등학교 교무실 라. 기 간 : 2018년 10월 17일(수)부터 ~ 2018년 10월 19일(금)까지(3일간) 마. 구비서류 : - 규정개정심의위원 희망 등록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3. 규정개정위원회의 역할 가. 제ㆍ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나.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다.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라. 개정 시안 수립 마. 학생, 보호자 및 교원 대상 연수ㆍ홍보 바.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2018. 10. 17. 고 산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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