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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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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미 등록일 18.04.03 조회수 252

2018년 초··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교육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2월 사용분)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한꺼번에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미보유자, 2순위-PC노후화(2013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예산범위 내 지원(동일순위인

경우 2017.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18. 6~7월 중 별도 조사관련 안내문 발송 후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이력이 확인되는 경우(평생 1가구

1PC지원)

중고컴퓨터지원

- 대상: 신규컴퓨터 지원 선정 배제된 후보자 중 희망하는 최저학년 우선

- 지원기준: 컴퓨터 미보유자

- 지원결정: 지원기준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지원내용: 중고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SW 포함)

- 지원내용: 신규PC 지원사업과 동일, , 중고PC지원대상은 수급자격 유지시 만 4년이후 신규 PC지원

대상자로 선정가능(중복 및 재지원 가능)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 및 신청방법: 2018. 5~7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가입내역 파악 후 신청)

- 지원제외: 컴퓨터 미보유자, 기숙사 거주자, 타시도 및 타시군 설치자,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

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유해차단서비스(맘이이) 설치 거부

지원 시기

컴퓨터지원(추후안내): 8월 경 지원자 개별가정에 직접설치

인터넷사용료지원: 2018.7~2018.6월 사용분(청구분은 2018.8~2019.7)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가능 기간: 2018111~25

- 인터넷통신사 변경가능 기간 외 기존 통신사의 약정만료 기간이 도래한 경우, 2018

10월 까지는 기존 통신사 재계약 유지해야함.

컴퓨터는 지원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자격 해지 등으로 2018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3.

고 산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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