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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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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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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미 등록일 18.04.03 조회수 259

촌지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우리 고산초등학교에서도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은 절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학교 상담주간이나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또는 스승의 날 등을 맞이하여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우리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촌지 없는 학교, 불법찬조금이 없는 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고 맑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지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도 해서는 안 되며, 학생 간식비, 교직원 선물비 명목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 할당하여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드리며 받는 사람은 물론 건넨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1. 촌지 유형

.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300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2018. 4. 2.

 

고 산 초 등 학 교 장

고 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고 산초등학교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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