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결과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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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미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235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설문 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 3. 13(화)자로 발송한 고산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제1안 간접 선출 방식(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중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으로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개정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21.] [법률 11223호, 2012.1.26. 일부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의견 수렴 결과 가. 발송 수 : 68 나. 회수 수 : 50/68 (74%) 다. 1안(학부모 대표 중에서 선출) 찬성 수 : 33/50 (66%) 라. 2안(학부모 총회를 통한 선출) 찬성 수 : 17/50 (34%) 2. 개정 법률 주요 내용
2018. 3. 15 고산초등학교장 김 지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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