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8-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결과 안내장
좋아요:0
작성자 조현미 등록일 18.03.16 조회수 23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설문 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 3. 13()자로 발송한 고산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1안 간접 선출 방식(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중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으로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개정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2.1.21.] [법률 11223, 2012.1.26. 일부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의견 수렴 결과

. 발송 수 : 68

. 회수 수 : 50/68 (74%)

. 1(학부모 대표 중에서 선출) 찬성 수 : 33/50 (66%)

. 2(학부모 총회를 통한 선출) 찬성 수 : 17/50 (34%)

 

2. 개정 법률 주요 내용

13(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 개정, 신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위촉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요건 신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개정법률 참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8. 3. 15

 

고산초등학교장 김 지 훈

이전글 18-22 2018년도 건강검진 선호도 조사
다음글 18-20 2018 도서관 학부모 명예 사서 도우미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