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식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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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미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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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설문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8.3.31일 자로 만료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0652호, 시행 2011.11.20])의거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6명 가. 학부모위원 : 4명 [선출] 나. 교원위원 : 2명 [위촉]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일 : 2018. 3. 22(목)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출 방식 가. 간접 선출 (1안) : 학부모 총회에서 구성된 학부모대표 중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 나. 직접 선출 (2안) :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 ※ 선출 방식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이 다름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결정 방법 : 회수된 의견 중 과반수로 결정 ※ 절차 진행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개합니다. 2018. 3. 13(화) 고산초등학교장 김 지 훈
( )학년( ) 반( )번 이름( ) 학부모 인
**** 회신문 회수 일시 : 2018. 3. 14(수) 당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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