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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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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식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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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미 등록일 18.03.14 조회수 241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설문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8.3.31일 자로 만료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52, 시행 2011.11.20])의거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6

. 학부모위원 : 4[선출]

. 교원위원 : 2[위촉]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일 : 2018. 3. 2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출 방식

. 간접 선출 (1) : 학부모 총회에서 구성된 학부모대표 중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

. 직접 선출 (2) :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

선출 방식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이 다름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결정 방법 : 회수된 의견 중 과반수로 결정

절차 진행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개합니다.

 

2018. 3. 13()

고산초등학교장 김 지 훈

 

( )학년( ) ( )번 이름( ) 학부모 인

학부모 총회에 대한 의견

< 1> 간접선출

< 2> 직접선출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다.

(희망하는 곳에 표시)

 

 

- 본 설문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을 결정합니다.

- 회수된 설문 결과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합니다.

- <1>으로 결정 될 경우 2018322() 18 : 00 본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될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2>으로 결정 될 경우 2012322() 학부모총회 후 학급별대표회의에서 선출합니다.

**** 회신문 회수 일시 : 2018. 3. 14() 당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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