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6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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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미 | 등록일 | 17.04.07 | 조회수 | 333 | |||||||||||||||||||||||||||||||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봄을 재촉하는 소식이 전해오는 계절을 맞아 올 한해에도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 (2월 사용분)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컴퓨터는 지원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자격 해지 등으로 2017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6. 고 산 초 등 학 교 장
컴퓨터 지원 ○ 컴퓨터 수령 후 무상 A/S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는 이전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이용(부품비는 개인부담) ○ 지원받은 학생이 학적상실(졸업, 자퇴, 퇴학 등)이나 타시도에 전출하더라도 지원한 컴퓨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지원받은 컴퓨터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인터넷 신규 신청, 일시정지, 통신사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료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별도)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티브로드, 금강넷, 전북방송, 군산방송에 1년간 통신비를 대납합니다. ○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예, 고등학교 졸업),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신사 변경(가입자명, 통신사회선번호 등)시 학교에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급 지원받지 못하며, 보고된 시점(월)의 사용분부터 지원됩니다.(통신사 변경은 연2회이내, 3월1일~24일과 9월1일~20일에만 가능) ○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미설치 및 삭제 기간 동안 통신비 미지원) ■ 협약통신사(통신사 가입 및 변경 시 안내 전화번호) 및 지원가능 상품
※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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