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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돌봄교실 간식 제공 및 환불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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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미 등록일 17.03.13 조회수 285

오후돌봄교실 간식제공 및 스쿨뱅킹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햇살과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2017학년도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313()부터 간식이 제공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 공 시 기: 313일부터 매일(~/ 방학기간 제외)

2. 간식의 종류

. 4월부터 매월 초 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돌봄교실) 게시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빵, 과자류는 우리밀 사용을 기본으로 함

3. 수익자 부담: 매월 30,000원 내외(1,500/1)

- 4월부터 매월 초에 스쿨뱅킹이 이루어지며 문자(sms)로 안내

기 제공되는 3월 간식비는 4월 초에 4월 간식비에 합하여 부담

4.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간식을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간식을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간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중도포기한 경우

매월 돌봄교실 시작 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전액

담당교사에게 통보

(매월 기준)

돌봄교실 참여일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2/3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1/2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장기 입원 및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최소 일주일 전 담당교사에게 통보바람

(위의 사안 미통보시 환불이 불가하며 통보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 가능)

 

2017. 3. 10.

고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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