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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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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6 예비- 가정폭력, 아동학대교육 및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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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미 등록일 17.02.07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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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비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여운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폭력예방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학대란? (아동학대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법 제3조제7)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학대 유형별 내용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 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잘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 니다.

다음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결여, 사회적인 활동 기피, 갑작스런 학업성적 저하, 성격 변화, 불면증, 우울증, 식욕상실, 지나친 산만함, 등교거부 또는 잦은 지각, 많은 용돈 요구, 거짓말, 옷이 찢어지고 소지품이 파손됨, 타박상이나 상처, 말이 적어지고 비밀이 많아짐, 잦은 외출, 친구로부터의 전화에 신경을 씀

모든 어린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세요.

피해학생상담 및 신고접수는 1577-1391, 129, 112, 119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 12. 20

 

 

고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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