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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 공고(유치원 교원위원 보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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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5.11.14 조회수 1
첨부파일

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제15기 고산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보궐)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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