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2000.12.16. 제정
2002.12. 개정
2006.03. 개정
2012.04.24. 개정
2013.02.08. 개정
2021.03.01. 개정
2021.04.08. 개정
2023.02.14. 개정
2023.04.13. 개정
2023.12.3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아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고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53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 .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본교의 당해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휴업일 등) 본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
② 하계휴가 :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③ 동계휴가 :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④ 학년말휴가 :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함
⑤ 개교기념일 : 5월 1일
⑥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
⑦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휴업일
가. 학교장은 제 1항에서 6항까지의 휴가기간은 법정수업 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나.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생수용) 본교는 학구 내 학령아동 전원과 조기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만5세 아동을 수용한다.
제8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관할청에서 전라북도완주교육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 정원) 본교의 학급당 정원은 전라북도완주교육청교육장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로 한다.
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 . 수업일수와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주5일수업제의 전면시행으로 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교과학습평가 및 창의적체험활동 평가를 실시 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 다.
③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 . 편입학 . 전·입학. 취학의무 면제 등
제14조(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입학 결정)
①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서를 받은아동과 본교 규칙 제3장 7조에 의하여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써 결정된다.
②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편입학)
①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전·입학)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해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8조(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⑤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9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진급의 범위) 조기 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제21조(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제22조(대상자 학습방법)
①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 이수
②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 이수
③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
④ 지역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
⑤ 여름.겨울방학 심화과정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3조(이수인정 평가) 수시로 실시되는 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제2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에게 교과목별 기 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과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 5명이상 12명 이하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조기 수료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마.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5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6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8장 출결 관리
제27조 (등교시각)
등교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며, 하교시각은 청소활동을 포함한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 시각으로 한다.
제28조(지각, 조퇴)
지각은 1교시 시작 후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는 청소활동을 제외한 교과 및 특별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사유서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허락하며 수업중 질병으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에 따라 조퇴시키도록 한다.
제29조(출석 독려 및 통보)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 학생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나.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②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2일을 경과하여 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2차 독촉 또는 경고를 하고 그 내용을 학생 의 거주지의 읍, 면,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출석처리)
① 학교장이 정한 출석일에 학생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 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다.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라.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바.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백부, 숙부, 고모, 이모 등) | 1 |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 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 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 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아. 생리통으로 인한결석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담임이 판단하여 어느 한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②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사고로 인한 결석(무단결석), 기타 결석의 종류가 있다.
제31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 한 사항
다.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 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나.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 회복지전담 공무원
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제9장 교외체험학습
제32조 (출석인정 일수)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 내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가정학습포함)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제33조 (운영절차)
①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지역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④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34조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3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제36조(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10장 학생포상(시상) 및 생활
제37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교직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수여한다.
제38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9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40조(학교생활규정) 학교규칙 기재 사항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11장 학칙 제정, 개정절차
제4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 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 생·학부모·교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학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
2. 재직 교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
3. 학부모 대표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제43조(의견 수렴)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토론회, 공청 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4조(심의 절차)
① 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이 경우 심의결 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안내 및 연수)
① 개정된 학칙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 모에게 안내한다.
② 개정된 학칙에 대해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 한다.
제46조 (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2장 학습 부진아,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제47조(학습부진) 초.중등 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습활동이 어려운 아동 가운데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동을 학습 부진아로 한다.
제48조(학습 부진아 판별) 학습 부진아 판별을 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년초에 기초학력검사 실시 및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학습부진아 판별을 판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49조(학습 부진아의 지도)
① 학습 부진아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자료를 마련한다.
② 학습 부진아 지도 및 구제의 일차적인 책임을 당해 학년 담임에게 두며 정규교과시간과 보충학습 시간 및 방과 후에 지속적인 지도를 한다.
③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특별지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할 수 있도 록 한다.
④ 학급담임은 학습 부진아의 학력 향상도를 수시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부진 요인을 구제하도록 한다.
제50조(양성평등)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제13장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제51조(장애학생의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누구든지 장 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장애학생 흉내 내기, 대상 학생에 대한 비하발언 등 장애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에 대 한 징계는 비장애 학생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징계보다 1.5배 가중 처 벌한다.
제14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52조 (수업료?입학금)
법 제12조 ④항에 의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받지 않는다.
제53조(기타의 비용 징수)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수익자부담경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징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한다.
제 15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제54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지위법 제 14조 및 제 19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 초, 중,고등학교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5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임기,개의정족수)
①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우리학교에서는 교감이 책임관이며 교원위원은 부장교사 2인,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장과 부회장 2인, 지역위원으로 지역인사 1인과 학교전담경찰관으로1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자격에 관한 상세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별첨내용으로 한다.
②학교교권보호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개의 정족수는 교원수는 1/2을 초과하지 않고 개의 정족수 2/3이상 출석시에만 가능하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개정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개정안이 확정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