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전북 외 지역) 전입자의 입학 전 전입 학생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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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강 | 등록일 | 26.10.13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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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타 시.도(전북 외 지역)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북특별자치도(학교장 입학전형) 전입자에 대한 입학 전 전학 안내
1. 목적 2027학년도 타 시.도(전북 외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교육감 입학전형 지역인 전주시·군산시·익산시 제외)로 이전되어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고등학교 입학식 전에 전학 수속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학습 결손 해소 및 새로운 환경에의 신속한 적응을 도모하고, 제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2. 대상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거주지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등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따른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의 장이 결정함.
자세한 처리 절차는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입학정원의 3%(1명)를 입학 전 전입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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