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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11.1.~12.12.)
작성자 *** 등록일 21.11.02 조회수 120
첨부파일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전북)001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전북)002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전북)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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