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11.1.~12.12.)
작성자 *** 등록일 21.11.02 조회수 117
첨부파일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전북)001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전북)002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전북)003 (2)

 

이전글 학생흡연예방 교육 가정통신문
다음글 생활 속 건강수칙 안내(시력보호, 구강건강, 비만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