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11.1.~12.12.)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
|
||||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이전글 | 학생흡연예방 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생활 속 건강수칙 안내(시력보호, 구강건강, 비만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