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4~1.17)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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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5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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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2(20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4. 0시∼1.17. 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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