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1.4~1.17)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05 조회수 18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2(20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4. 01.17. 24)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 

이전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안내
다음글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