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물건(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신규 지정 고시 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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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2.13 |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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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물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물건 개정(안)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개정(안)고시목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제정 2017. 12. 1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5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청소년대상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의무사항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별표7에 의거 ’18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년 1월1일 이전 판매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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