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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물건(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신규 지정 고시 내용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7.12.13 조회수 12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물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211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물건 개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개정()고시목록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

 

일련

번호

물건의 종류

물건의 명칭

주요소재

제조사 /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4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제조판매

수입유통사

청소년

보호위원회

2017-11-29

유해약물 이용습관 조장 등

2017-12-11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제정 2017. 12. 1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5

청소년 보호법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결 정 일 : 20171211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사유

-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청소년대상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의무사항

-청소년 보호법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별표7에 의거 ’181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11일 이전 판매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2017. 12. 11

 

여 성 가 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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