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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20 조회수 130
첨부파일

성범죄자 알림e 앱 :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7월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음.

붙임 1.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자료 1부.

2. 성범죄자 알림e 앱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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