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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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8.25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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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 :‘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 해피벌룬’이란 풍선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 유발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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