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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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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2.12.13 조회수 838
첨부파일
금연포스터11.pdf (538.42KB) (다운횟수:188)

1.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이  2012. 12. 8일 부터 시행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공중시설 등에 대한 전면 금연(개정된 법령)

3.계도기간 : 2013. 6. 30까지

    -계도기간후부터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 공고 : 2012. 12. 7.(관보에 공고)

4. 공고사항은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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