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2.12.13 | 조회수 | 838 |
첨부파일 |
|
||||
1.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이 2012. 12. 8일 부터 시행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공중시설 등에 대한 전면 금연(개정된 법령) 3.계도기간 : 2013. 6. 30까지 -계도기간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 공고 : 2012. 12. 7.(관보에 공고) 4. 공고사항은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따른 예방관리 |
---|---|
다음글 | 2012 크리스마스씰 모금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