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대상 "방문신청" 접수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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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06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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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한정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온라인 신청 곤란자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신청 접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급여 대상자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현장 직접 접수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발급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기간) ’24.12. 2.(월)∼’25.1.31.(금) 까지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접수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보호자 범위: 최초 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도교육청.교육지원청)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 파일 사용, 총 5페이지) 2. 신청인 신분증(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3. 주민등록등본(신청자가 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 주민등록등본 : 13자리 주민번호 표기/신청자와 학생이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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