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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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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대상 "방문신청" 접수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06 조회수 47
첨부파일

온라인으로 한정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식한계 보완하여 온라인 신청 곤란자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신청 접수 절차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급여 대상자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현장 직접 접수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발급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기간) 24.12. 2.()25.1.31.() 까지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접수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보호자 범위: 최초 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도교육청.교육지원청)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급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청

장학재단

신청서(신청인 작성) 접수

신분증, 구비서류, 신청인 자격 확인 및 접수 포함

접수된 신청정보 확인 후

바우처 신청정보를

[방문신청 시스템] 입력

방문신청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학생) 등 자격 검증

(통과시)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 파일 사용, 총 5페이지)

                                         2. 신청인 신분증(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3. 주민등록등본(신청자가 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 주민등록등본 : 13자리 주민번호 표기/신청자와 학생이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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