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 사용범위(사용처) 추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10 조회수 495
첨부파일

 

사용범위: 아래 해당 업종 중 우리교육청 승인 사용처(가맹점)

 

: (추가 확대 내용) 공방 등 체험장, 스포츠활동·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대학원서 접수비

 

서점, 문구점, 화방, 악기,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육(학습)기자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문화 체험 활동(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공방 등 체험장 ), 진로·적성 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 센터),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대학원서 접수비

 

<참고사항>

* 업체 취급 물품(서비스) 교육 물품 등 허용 범위에 한하여 지원비(바우처) 결제 가능

*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용품

   - 포츠활동: 학생 진로 및 취미 관련 종목 추가. 학생 이용 부적절 분야(당구, 골프 등) 제외

   - 스포츠용품: 라켓, 축구공, 자전거 등 기본(필수) 품목에 한함(신발, 의류, 모자, 가방 등 제외)

* 대학원서접수비(온라인 예외적 허용):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유의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사용. 온라인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사용범위(사용처)에 해당하더라도 업체 등록 신청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일부 사용처(가맹점) 제외될 수 있음

사용처(가맹점) 목록은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도교육청) 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 (063)239-0845~0847, 0854/ 전북교육콜센터 (063)1396


이전글 2024학년도 1학기말고사 시행계획
다음글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세부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