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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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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양식(교외체험학습, 결석계)
작성자 *** 등록일 24.03.19 조회수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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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양식(교외체험학습, 결석계)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전 3일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시 후 7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뒤 담임교사의 확인이 있어야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이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동행자와 함께 활동하며 찍은 사진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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