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관련 양식(교외체험학습, 결석계)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1687 |
| 첨부파일 |
|
||||
|
출결 관련 양식(교외체험학습, 결석계)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전 3일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시 후 7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뒤 담임교사의 확인이 있어야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이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동행자와 함께 활동하며 찍은 사진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
| 이전글 | 2024학년도 학생 봉사 활동 운영 계획 |
|---|---|
| 다음글 | 2024 상반기 양육자 교육 자료 탑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