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관련 양식(교외체험,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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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3 | 조회수 | 8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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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체험학습 세부규정 및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주요사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종료한 후 다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일 이상 등교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음.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주요사항) 제8조(출결사항) 별표8(출결성황 관리 등)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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