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전형 중·고 입학전형 응시를 위한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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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17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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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전형 중·고 입학전형 응시를 위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허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험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학교: 도내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대상 대면(면접, 실기 등) 전형 실시 중·고 2. 안내사항 가. 전형 응시 목적에 한하여 별도의 외출 허가 절차 없이 외출 가능 - 외출 허용 안내문 전국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며, 게시여부와 관계없이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붙임1)을 근거로 외출 허용함 나. 수험자에게 확인·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학교에 알리도록 안내하고, 거짓 및 미통보 시 합격취소 등 제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다. 별도 시험실 준비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수험자 관리체계 마련
붙임 학교장 선발교(중,고)입학전형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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