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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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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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에 의거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컴퓨터(초1~고1), 인터넷 사용료(초1~고3)]
나.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교육비 신청 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다.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기준: 1순위(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컴퓨터 노후화(2017년 이전:‘17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
라.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자녀 - 선정기준: 지원자격 해당자 선정
마. 행정사항 - 인터넷 통신사 변경: 연1회(11월 중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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