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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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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및 신고센터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188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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