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1.13 | 조회수 | 299 | ||||||||||||||||||||||||||||||
첨부파일 |
|
||||||||||||||||||||||||||||||||||
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안내 및 일정을 안내드리니, 일정 및 붙임의 안내사항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2. 1. 15.(토), 권장 1. 21.(금)(1.21이후 확정자료 출력가능) 2.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 기간 : 2022년 1월 21일(금) ~ 1월 26일(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근로자본인) <붙임파일 2021년 귀속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반드시 참조>
3.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간 : 2022년 1월 21일(금) ~ 1월 26일(수)(행정실 제출)
※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다음해 5.1~5.31)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법 관련 문의: 연말정산 콜센터(국번없이 126) 5.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이전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
다음글 | 겨울방학 중 건강관리 안내(코로나19예방 수칙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