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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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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3 조회수 285
첨부파일

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안내 및 일정을 안내드리니,

일정 및 붙임의 안내사항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2. 1. 15.(토), 권장 1. 21.(금)(1.21이후 확정자료 출력가능)

2.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 기간 2022년 1월 21일(금) ~ 1월 26일(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근로자본인)

  <붙임파일 2021년 귀속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반드시 참조>

      

3.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간 2022년 1월 21일(금) ~ 1월 26일(수)(행정실 제출)

 

※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다음해 5.15.31)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법 관련 문의연말정산 콜센터(국번없이 126)

5.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증 빙 서 류 제 출 안 내

제출서류

대상 및 증빙

방 법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1)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1)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주민등록등본

전직원 의무 제출

민원24 : http://www.minwon.go.kr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전교직원 제출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1)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1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 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 기재후 서명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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