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안내(‘21.12.18. ~ ’22.1.2., 16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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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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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나. 주요 사항 - 사적모임규제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 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50명 미만)가능 (50명 이상일 경우)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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