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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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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안내(‘21.12.18. ~ ’22.1.2., 16일간)
작성자 *** 등록일 21.12.20 조회수 164
첨부파일

가. 적용기간: 202112180~ 20221224시까지 [16일간]

나. 주요 사항

- 사적모임규제 전국 4,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 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50명 미만)가능

                                      (50명 이상일 경우)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12.18~1.2)00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12.18~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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