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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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34 | ||
관련: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 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1.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2.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 비수도권은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3.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동법 제83조제4항 ○ (내용)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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