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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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9.27 | 조회수 | 276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하오니 관심있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정회 내용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 제정을 위한 발제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2. 공청회 일시: 2018. 10. 4.(목) 17:00 - 19:00 3. 공청회 장소: 전라북도 교육청 2층, 강당 4. 신청기한: 2018. 10. 2.(화) 15:00 까지 5. 신청장소: 고산고등학교 교무실(학생자치부장) 262-4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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