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앱'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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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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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7월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음.
붙임 1.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자료 1부. 2. 성범죄자 알림e 앱 리플릿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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