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앱' 관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
||||
성범죄자 알림e 앱 :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7월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음.
붙임 1.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자료 1부. 2. 성범죄자 알림e 앱 리플릿 1부. |
이전글 | 가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 안내 |
---|---|
다음글 | 고산고등학교 2018학년 신입생 입학설명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