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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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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5.01.14 조회수 1456
첨부파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

 

 

 

장기 공무출장 또는 개별적으로 해외연수 있으신 선생님은 가능한 미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입력 및 제출기간 : 2015.1.19.(월요일)~ 2015.1.23.(금요일) 까지

- 기한내 미 제출시 2015.5월말까지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 신고하면

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항목(본인 나이스 또는 은행인증서)

- 2015. 1.15. 자료제공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주택자금,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 http://www.yesone.go.kr/(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설명보기 등 참고)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는 근로자가 자녀자료조회 신청으로 가능, 배우자 및 20세이상은 부양가족

동의신청(공인인증서,휴대폰인증,신용카드,팩스로 인증)후 조회 가능합니다.

3. NEIS 개별 등록항목 (2015119일부터 가능)

등록방법: 업무포탈 접속 후NEIS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클릭

- 근로소득확인/귀속년도/종전()근무지자료/조회(급여 및 공제 내역 확인 가능)

PDF파일 업로드 : 정산공제자료등록/조회/기본사항/세대주() 선택저장/인적공제 입력 후 : PDF파일

(일괄내역,상세내역)업로드(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비밀번호 설정 후

다운받은 PDF파일)

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입력안됨, 먼저 인적공제 내역에 입력 후 등록 가능

- 상세내역 : 의료비,기부금,(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외의 자료를 업로드시

에는 일괄내역 업로드에서 등록 가능함.

그 외 영수증 자료는 수기입력(기존방식: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 출력물 이용)

정산공제자료등록/조회/기본사항/세대주() 선택저장,인적공제(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 특별공제(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기부금), 그 밖의소득공제(해당항목),세액공제/

명세 등 ①②③④ 해당항목 입력 후 자장.

(국세청출력자료 입력은 위 칸에, 기타자료는 아래 칸에 입력)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조회/등록/저장 (금액 상관없이 NEIS에 건별로 입력)

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추가/저장 (금액 상관없이 NEIS에 건별로 입력)

연금저축공제등록/추가/입력/저장 (NEIS에 입력)

4. 제출 서류

업무포탈/나이스/ 접속 후 아래 해당 건 출력물 제출

- 소득공제신고서,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연금저축지급명세서 각 공제해당자 : NEIS입력 후

출력물(사인 또는 도장날인)

주민등록등본 1(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직계존비속의 기본 공제자 로 해당될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 조회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선택 후 인쇄 제출

기타 필요서류

 

 

 

5. 기타 참고사항

교복구입비 대상자

교복구입한 업체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도장을 날인하시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전표를 붙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요건에 해당됨(,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부영은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

으므로 추가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직원이 기부한 국군장병위문금은 기부금으로 공제됩니다. 총무과에 문의 후, NEIS-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에 전액공제 기부금란에 입력되오니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되는 다른 서류가 있으

신분은 금액을 합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사업자등록번호(급여공제분) : 기부금 NEIS등록시 참고

지정기부금(40) :

법정기부금 : 국가보훈처(116-83-00138),도교육청(418-83-00179),위문금, 기타 성금 등

7. 민원서류 발급 안내

주민등록등본 :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법원(http://efamily.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 : 국토해양부www.redltypico.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www.yesone.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교육비,의료비,연금

(개인)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출력가능)-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안내(1588-4020)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www.taxsave.go.kr에서 회원가입 확인

국세청홈페이지 : www.nts.go.kr 국세청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126

8. 연말정산 항목별 상세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59.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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