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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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6.07 | 조회수 | 758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012.12.8.)에 따라 학교에서는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학교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학생들이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일삼는 등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금연 특별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2013학년도 보건복지부,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금연중점학교’로서 금연교육, 금연서약, 금연선포식, 전문기관 연계지도, 금연 서약자 및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학생 여러분, 흡연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심각한 폐해를 깨닫고 금연을 실천하여 건강한 삶,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흡연 학생 단계별 지도 계획> 1. 실내 흡연 1회 : 특별 교육, 선도위원회 회부 2. 실외 흡연 1-3회 : 특별 교육, 회당 벌점 5점 부과(지도 거부 시 10점) 3. 실외 흡연 4회 이상 가. 흡연 학생(보호자) 명단 경찰서 통보(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나. 담배 판매자(제공자) 명단 경찰서 통보(명단 제공 거부 시 선도위원회 회부) 4. 실외 흡연 5회 : 선도위원회 회부 5. 시행일자 : 2013. 6. 10.부터 2013. 6. 7 고산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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