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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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희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12 |
학생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생활관 ☏56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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